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합니다.
늦게 신고하거나 거짓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인지 안내해드리니, 늦지 않게 신고하셔서 아까운 돈 나가는 일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의무인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 합니다.
단,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신고로 간주합니다.
2.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 제주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3. 신고방법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4.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지연 또는 거짓 신고시 과태료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지연신고 시) 최소2만원 ~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
(거진신고 시)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