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내용 및 지원 대상 안내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숙련된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은 낮추고, 인재는 지키는 이 제도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계속고용장려금 알아보기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정년퇴직 후에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월30만원, 최대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계약직 또는 재고용 형태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고령 인력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노하우 전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지원 대상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정년 후에도 계속 근로 중인 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주요 요건

계속 고용 제도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일정 기간(예: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장려금 신청 가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기업 규모,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지급 기간
  •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 (단,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청 시기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work.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인터넷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go.kr)  >  상단 '기업'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주의할 점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음
    실제 고용계약 내용과 취업규칙이 일치해야 함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숙련된 인력을 지키고, 정부 지원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
      귀사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고령자 지원 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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